[연합시민의소리] 27일 대법원 1부는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남 이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2009년 10월 경기 하남시의 한 식당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식사비 50여만원을 냈다 수사를 받게 되자, 당시 현장에 있던 정 모 씨에게 “밥값을 낸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시장은 재판에서 식사비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