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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청와대인근 구간의 행진 허용'
등록날짜 [ 2016년11월12일 14시14분 ]
12일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주말 도심 집회에서 청와대인근 구간의 행진을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경찰이 청와대 인근 구간의 행진을 금지한 데 반발해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본 집회와 도심 행진이 주최측이 계획한대로 이뤄지게 됐다.

 

투쟁본부는 지난 9일 '박근혜퇴진 촉구 국민대행진'이라는 이름으로 서울광장부터 경복궁역 교차로로 모이는 네 가지 경로의 행진을 신고, 경찰의 청와대 인근 구간 행지 금지에 대해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이날 오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공판했다.

참여연대는 경찰의 조건 통보에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11일 제기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담당 판사가가 12일 오후 관련 결정을 내릴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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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연 (tlsehddus46@naver.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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