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최순실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2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가결한 바 있고 본 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지난18일 정부로 이송됐다.
특검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2인 중 1인을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임명해야 하고 특검 대상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의 최순실 등에 대한 국가기밀 누설 의혹 ►최순실 등의 국정개입 의혹 ►정부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여 의혹 ►최순실·정유라 모녀의 각종 이권 개입 의혹 등 14개에 달한다.
특검의 수사기간은 최대 120일로 준비기간 20일, 본조사는 70일이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으며 임명된 특별검사는 동 법에 따라 특별검사보 4명과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과 함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