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17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여성넷 > 패션뷰티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공정위,화장품 성분, 내년 2월부터 온라인몰 판매 '모두 표시'
전자상거래 상품 정보제공 관련 고시 개정
등록날짜 [ 2016년11월22일 12시34분 ]

[연합시민의소리]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쇼핑몰은 내년 2월부터 판매하는 화장품에 대한 성분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된 고시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2월23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은 주요 성분만 표시하고 있으나 개정된 고시가 시행되는 내년 2월 23일부터는 화장품에 함유된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또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KC인증 유무도 표시해야 한다.

어린이제품은 만13세 이하 어린이를 위해 쓰이는 제품이나 부품 등을 말한다.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서는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상 피해를 막기 위해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을 따로 두고 관리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제품 가운데 안전인증대상과 안전확인대상 제품에 대해서만 KC인증 유무를 표시하도록 하고 앞으로 KC인증 유무표시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올려 0 내려 0
김기공 (kgk8967@gmail.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한국소비자원 '속눈썹 접착제 유해물질 기준 초과 검출' (2017-02-09 14:52:58)
제이준, 화장품 제조사 에스피엘 흡수합병 '주가 강세' (2016-08-25 10:38:12)
인천 연수구 송도5동 행정복지...
인천 연수구, ‘연수구청 카누...
중부해경청장, 태안해경 신규 ...
인천시, 올해 최저금리 소상공...
인천TP, 글로벌 스케일업 프로...
‘제3회 시흥시장배 국제서핑...
시흥시, 은계호수공원에서 ‘2...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