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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즉각 정부 규탄
"대통령이 불법행위의 주범으로 적시된 상황에서 어떤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마치 군사작전 하듯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강행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주장
등록날짜 [ 2016년11월22일 16시15분 ]
[연합시민의소리]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의결되자 시민단체들이 즉각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학생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한·일 군사협정 의결 중단을 외치고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불법행위의 주범으로 적시된 상황에서 어떤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마치 군사작전 하듯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강행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나라의 운명을 백척간두의 위기로 내모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최종 서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다"고 강조했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도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헌정 파괴도 모자라 법적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박근혜 정부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장, 한반도 현재와 미래의 운명을 좌우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같은 중대한 외교안보사안을 맡길 수 없다"고 정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이번 협정은 일본의 정보력 이용에도 유용하고 무엇보다 한‧미‧일 간의 긴밀한 안보협력은 북한에게 강력한 억제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긍정하면서도 "협정 반대는 협정의 의미, 내용, 영향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의 반일감정에 편승해 지지율을 상승시키려고 하는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날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의결했다. 이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23일 한일 양측에서 최종 서명 절차를 밟게 된다. 양측이 서명한 협정을 교환하게 되면 23일부터 곧바로 효력이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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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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