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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탁금지법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교육·홍보활동 총력
등록날짜 [ 2016년12월05일 10시10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함으로써 인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반 마련 및 교육과 홍보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우선 법 시행 전인 8월 17일부터 청탁금지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탁금지법 상담·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11월말까지 455건의 상담을 처리했다. 인천시는 그동안 상담유형을 분류하고 자주하는 질문을 정리해 3차례의 영상회의를 통해 각 부서의 청렴리더 및 군․구에 전파했다.

또한, 정부합동 해석지원TF 회의결과 및 위반사례를 정리해 신속히 배포하는 등 청탁금지법 적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9월 법 시행을 앞두고 인천광역시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직위별․직무별 청렴행동 수칙을 제정하고, 인천시 전 직원이 참여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는 서약을 실시하기도 했다.

또한, 「인천광역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칙」을 10월 31일자로 신속히 개정․공포해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 행위기준을 정비했다. 이와 동시에 「인천광역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 지침」을 예규로 제정해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인천시 주관으로 청탁금지법 집합 및 순회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면서, 각급 공공기관에서 청탁금지법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해 왔다. 본청 및 사업소 뿐만 아니라 군․구, 공직유관단체 등에 대하여 총 18회에 걸쳐 2,329명의 교육을 실시했으며, 자체적으로는 인천시의 경우 부서별 청렴리더 주관 또는 외부강사를 초청해 110개 부서에서 4,588명의 교육을 실시했다.

군․구,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17개 기관에서 5,186명이 교육을 실시해 인천시 공직자라면 누구나 지키는 게 당연한 우리 자체의 문화로 인식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사례로 보는 청탁금지법’을 인투인(내부망)에 8월부터 매일 자동팝업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청탁금지법 길잡이(Ⅰ,Ⅱ) 2,600부, 청탁금지법 해설집 및 교육자료 600부, 청탁금지법 리플렛 4,000부, 자기진단 체크리스트가 포함된 포켓용 미니수첩 3,000부 등 다양한 교육 및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각급 기관에 배부하기도 했다. 인투인 ‘청렴나눔방’ 및 홈페이지 ‘청렴한세상 인천’에도 자료를 수시로 게시하고 있다.

그 동안의 청렴활동에 대하여 정중석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의 정착과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온 힘을 기울여 왔지만 문화로 정착되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2017년에는 청렴, 소통, 시민행복을 전제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청탁금지 문화 조기 정착을 통한 청렴인천 구현을 역점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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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화순 (limhwaso@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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