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21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찾는 명동, 강남, 동대문 등에서 불법 숙박 영업을 해온 업체 대표 등 12명을 형사 입건했다.
이들은 임대한 아파트, 고시원 등을 숙박 업소로 개조해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주요 호텔 예약 사이트에서 홍보하고, 관광객들에게 하루 5만~17만 원의 숙박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찜질방에 '캡슐방'을 설치하거나 대형병원 인근 다세대주택에서 암환자 등을 대상으로 '환자방' 형태로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등 신종 불법 숙박 업소도 적발됐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이들 불법 업소는 휴대용비상조명등과 간이완강기 등 소방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아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일부 업소는 단 한 번도 시설 소독을 하지 않는 등 위생 상태도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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