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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IC 통행료 놓고 정부-주민 갈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병호 의원,통행료 인하 재검토 요구
등록날짜 [ 2013년06월30일 23시42분 ]

[여성종합뉴스/민일녀기자] 청라IC가 지난27일 개통된 가운데 청라IC의 통행료 3000원이 적절하다는 정부 방침과 과도하다는 지역주민들 의견이 엇갈리면서 갈등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은 청라IC 요금인하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청라IC 통행료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본선을 이용하는 대가인 만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본선 요금체계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됐다는 입장을 고수, 청라IC 통행료를 둘러싼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3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그동안 청라국제도시 등 인천서부지역 주민들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 진출입로가 없어 불편을 겪었으나 청라IC 개통으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통해 곧바로 서울방향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인천서부지역과 서울간 이동거리와 소요시간이 크게 단축으로 청라IC 통행료는 3000원으로 책정, 그러나 지역주민과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청라IC가 서울 출퇴근이 목적이고 서울 방향만 이용할 수 있는데 전체요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정경옥 청라국제도시입주자연합회 회장은 "북인천IC의 경우 건설비를 부담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감면제도가 있다"면서 "청라지구 입주민들은 청라IC 건설비를 부담했고 생계를 위해 서울로 출퇴근할 수밖에 없는만큼 도로 운영비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청라IC는 인천공항을 가는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통행료의 귀속 청이 국토부이기 때문에 통행료가 인천공항고속도로에 준할 필요가 없다며 단일노선 단일요금은 중요한 원칙이지만 청라IC는 예외적인 경우"라며 통행료 인하를 요구했다.

박상은 의원(인천 중구동구옹진군)도 "청라IC는 서울방향으로만 진입이 가능한 일방향 도로이며 사업비도 사업자인 신공항하이웨이가 아닌 LH가 부담한 사업으로 국토부가 요금 결정과 사용의 재량권이 있다"며 국토부에 통행료 인하를 촉구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미 운영중인 고속도로에 지역 주민들의 요구로 나들목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은 나들목 설치를 요구한 측에서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는 것. 또 국토부는 본선 진출입을 위한 나들목 설치 비용을 부담했다는 이유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만 본선 이용 요금을 인하하거나 할인한 사례가 없다며 "청라IC와 같은 불완전IC는 경부고속도로 노포IC나 인천대교고속도로 옥련IC 등 전국 곳곳에 있고 이 IC를 이용하는 통행료도 본선 요금체계 동일하다"며 청라IC의 통행료를 인하를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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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녀 (lymin000@naver.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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