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민일녀]1일 본격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8일 공중이용시설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후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150㎡가 넘는 업소 술집과 음식점, 커피숍, 제과점을 대상으로 실내 금연이 전면 시행,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업주와 손님 모두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까지 3주 동안 정부·지자체와 합동으로 대상 시설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금연구역 위반 흡연자 등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시설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에 금연구역을 표시·운영하지 않는 업주에게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겠지만 금연구역 미 지정이나 흡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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