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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구, 긴급복지지원사업 사례집 발간․배포
실제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긴급지원제도’
등록날짜 [ 2013년07월02일 22시32분 ]

[여성종합뉴스/민일녀기자] 인천 남구(구청장 박우섭)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긴급복지제도에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긴급복지지원사업’사례집 1,000부를 제작하여 주민센터 등을 통해 7월 1일자로 배포하였다.

 이번 사례집에는 지난 6월 28일자로 개정되어 확대시행중인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변경 사항과 그동안 실제로 지원받았던 사례들을 실어 주민 이해도를 높이는데 주력하였다.

 또한, 지원불가 및 부정수급 사례 등 지원 부적정 사례도 함께 제시하여 무분별한 신청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런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중한 부상, 가출, 이혼으로 인한 소득단절 등으로 갑작스럽게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을 통해 건강한 가정으로의 귀환과 자립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지난 6월 28일 관련법 개정을 통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생계비 소득기준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하였다.

 또한 금융재산기준도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불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남구는 최근 3년간 긴급복지지원의 신청 및 지원비율이 지속적 증가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이해부족으로 지원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금번 사례집 배포를 통해 좀 더 많은 주민들이 긴급복지대상자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또는 남구청 긴급지원담당(☎880-481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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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녀 (lymin000@naver.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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