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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공무집행에 절차적, 내용적 합법성과 민주성을 확보해야”
5년간 국가소송 5,440건 패소 8,824억 배상, 구상권 포기도 1,573억
등록날짜 [ 2017년10월11일 16시12분 ]

[연합시민의소리]채이배 의원(국민의당·비례대표)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소송 국가 승패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8월말까지 정부는 최근 5년간 국가소송 19,580건 중 27.8%인 5,440건을 패소(일부패소 포함)했고, 이로 인해 8,824억을 배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국가소송은 매년 증가해 2013년 3,373건에서 2016년 5,293건으로 157% 증가했고, 2017년도는 8월말기준 이미 2,869건에 달하고 있다.
 

또한 국가배상금 지급건수 또한 5년간 1,734건으로 2013년 290건에서 2016년 371건으로 128%로 증가했고, 배상금 지급액 또한 2013년 571억 원에서 2016년 2,287억 원으로 400% 증가한 것은 물론 2017년도는 8월말기준 이미 49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소송패소로 국가배상금 지급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미해당’ 한다거나 ‘구상대상자 특정불능’ 이라는 사유로 정부는 최근 5년간 212건 1,573억 원에 대해 구상권 행사를 포기했다.
 

채이배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소송 사건 중 패소사건 및 배상금 지급사건에 대해 법무부에서 관리하고 있을 뿐 관련 정부기관 및 부처 등에서는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최근 5년간 국가배상금은 8,824억 원이 지급되었지만, 배상금에 따른 구상권 청구는 단 2%에 불과했다”며 “특히 과거사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구상권 청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채이배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간첩조작사건, 가혹행위, 고문, 의문사 등 반민주적 인권유린 사건 등인 과거사 사건에 대해 구상권 청구대상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상권을 포기해 왔다”고 재차 지적하고 “과거사 사건은 명백하게는 이를 지시하고 방조한 당시 정권책임자와 이를 실행한 공모자들이 분명한 사건이므로 이에 대해 구상권을 포기한 것은 참여정부에서 어렵게 이뤄낸 과거사 진실 규명과 관련 재판결과를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고 해결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채이배 의원은 “국가의 잘못으로 배상금을 지급했으나,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는 소홀했거나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구상권청구 시효는 5년이므로 더 늦기 전에 정부가 국가배상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배상금 지급액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해 세금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채이배 의원은 “공무원의 위법 및 불법행위를 방지하여 근본적으로 국가배상 사안이 없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공무집행에 절차적, 내용적 합법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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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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