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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최근 3년간 도시가스사업자 순이익 1조960억원
등록날짜 [ 2017년10월12일 09시52분 ]

[연합시민의소리]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33개 도시가스사업자들이 올린 순이익이 2014년 4,072억원, 2015년 3,229억원, 2016년 3,659억원 등 총 1조 960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SK E&S 계열 7개사가 올린 이익이 3,460억원으로 전체 사업자들이 올린 이익의 31.6%를 차지했고, 대성 계열 3개사가 1,858억원의 이익을 올려 전체 사업자가 올린 이익의 17%를 차지했다.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과 일반도시가스사의 공급비용으로 구성되는데(도시가스요금에서 도매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94.7%로 가장 높고, 이 중 원료비가 88.46%를 차지), 도매요금은 원재료비(LNG도입가+도입부대비)와 한국가스공사 공급비용으로 구성되고, 일반도시가스사 공급비용(소매요금)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도시가스 제조·공급, 판매 및 일반관리에 소요되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러한 총괄원가 보상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당기순이익(자기자본보수액)을 어느 수준으로 보장할 것인지를 미리 결정하는데 있다.

즉, 도입 초기 시장 환경의 요금체계와 달리 시장이 완숙기에 들어선 현 시점에서는 총괄원가보상방식을 통한 가격 결정 체계는 결국 에너지 공공성을 외면하고 도시가스 시장을 자본의 투기 시장으로 변질시키고,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영속적 지역독점사업권은 장기적으로 에너지 공공성을 해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다.
 

이에, 조배숙 의원은 “도입한 지 25년이 지난 총괄원가보상방식을 통한 도시가스 소매요금 결정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도입 초기 시장 환경의 요금체계와 달리 시장이 완숙기에 들어선 현 시점에서는 총괄원가보상방식을 통한 가격 결정 체계는 결국 에너지 공공성을 외면하고 도시가스 시장을 자본의 투기 시장으로 변질시키고,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영속적 지역독점사업권은 장기적으로 에너지 공공성을 해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다.
 

이에, 조배숙 의원은 “도입한 지 25년이 지난 총괄원가보상방식을 통한 도시가스 소매요금 결정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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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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