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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보성군청 공무원,지난 8월 업체로부터 받은 뇌물 7천500만원' 신고
"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횡령, 배임 등 5대 중대범죄와 지역 토착비리를 엄단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것"
등록날짜 [ 2017년10월18일 21시03분 ]

[연합시민의소리]18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보성군청 공무원 A(49)씨는 지난 8월 업체로부터 받은 뇌물 7천500만원을 검찰에 신고했다.

 
보성군의 관급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던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A씨의 자백에 따라 집 마당에 묻혀 있던 현금 6천500만원 등 7천500만원을 확보했다.


A씨는 지난2016년 9월부터 관급계약을 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브로커 B(45·구속기소)씨로부터 20여 회에 걸쳐 2억2천500만원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1억5천만원을 이용부(64) 보성군수에게 상납했고 나머지 6천500만원을 플라스틱 김치통에 담아 집 마당에 묻고 1천만원은 다락방에 보관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업체로부터 받은 돈이 컸고 겁이 나서 다른 사람들이 알수 없도록 땅에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관혁 순천지청 차장검사는 "이번 수사로 현직 보성군수와 측근, 관급계약 브로커, 담당 공무원 등이 조직적으로 특정 업체에 관급계약을 몰아주고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해 지역에 만연했던 관급계약 관련 토착비리의 구조와 실체를 확인했다"며 "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횡령, 배임 등 5대 중대범죄와 지역 토착비리를 엄단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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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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