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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재생계획을 추진할 조직체계도 마련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설치
등록날짜 [ 2013년07월04일 22시13분 ]

[여성종합뉴스] 정부는 지자체의 도시재생계획 등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부 등 16개 중앙행정기관장과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디자인, 환경, 방재 등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지자체에도 도시재생계획 심의 자문을 위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가 설치된다.
일정 위원구성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자체마다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도시재생위원회를 대체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시재생 제도 연구, 지자체 재생계획 수립 지원, 전문가 양성․파견,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위한 도시재생지원기구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연구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지역은 건축규제 완화 특례가 적용된다. 용적률, 건폐율 등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 설치기준은 해당 행정구역 내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된 경우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시행령안 입법예고 기간은 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다. 10월께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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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boys031@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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