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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천연기념물 저어새 알”불법반출 검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저어새, 조류보호에도 앞장서
등록날짜 [ 2013년07월18일 23시33분 ]
[여성종합뉴스] 인천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은 영종도 인근 수하암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제205- 1호인 저어새 알 30여개를 보신용으로    먹기 위해 몰래 훔쳐다 식용한 A씨(남, 61세)를 검거, 조사하여 문화재보호법 위반혐의로 송치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저어새는 2012년도 국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으로 전 세계적으로 2,000여 마리가    서식하고 우리나라는 인천 영종도 인근에 20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매우 희귀한 조류라고 전했다.
   
사단법인 한국물새네트워크에서는 저어새 번식 보호를 위한 연구가 진행 중에 알 도난 사실이 발생하여 인천해경에서는 지역실정에 밝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탐문수사 끝에 검거하였다고 전했다.
   
앞으로 관련기관에서는 저어새 등 천연기념물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국민들에 대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강화하여  천연기념물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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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녀 (lymin000@naver.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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