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통상 대통령 취임 첫해에 단행했던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공약했으며, 특히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 기업인 등에 대한 특혜성 사면은 없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또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의 특별사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별사면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 관계자도 “특별사면을 하려면 적어도 2~3개월의 사전 준비·검토 기간이 필요한데, 현재로선 그런 부분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고 전해 “특별사면뿐 아니라 새 정부 출범 이후 부처 차원에서도 형집행 정지나 가석방 등에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말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가석방 건의에도 불구하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 등의 가석방을 최종 불허한 바 있다. 당시 가석방 불허 역시도 청와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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