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최용진기자] 부산 강서구가 단독주택단지 택지지구에 건립된 건물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밝혀져 각종의혹이 제기되고있다.
강서구 명지오션시티 행복마을은 지난 1994년 4월 단독주택 단지로 지정된 이후 현재 90여 건물이 '명지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라 모든 주택은 건폐율 60%, 용적률 150%, 높이 3층 이하로 짓도록 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 3층 주택으로 준공 허가를 받은 이후 원룸 건물로 불법 증축된 것으로 건물 전체 90여 건물 가운데 절반 이상이 4층 건물로 불법 증축이사용하고 있으나 행정당국의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체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이는 해당 공무원과 건물주 또는 건축사와 유착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대목으로 일반건축물대장에는 모두 지상 3층으로 명시돼 있는 4층건물들이 버젖이 사용되고 있으나 지금도 4츨 건물이 건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관련 당국은 "불법 건축이 일반화돼 있는 상태에서 행정규제가 이뤄진어 질수 있도록"신속한 조치와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를 취해야 할것이다.
구 관계자는 "사실 3층이하로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명지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알지 못했다"며 "지금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면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고민"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