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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추석 전·후 불량식품 집중단속 실시
악의적 사범 구속수사 원칙…유해성 확인 땐 업체명 공표 검토
등록날짜 [ 2013년08월26일 14시50분 ]

[여성종합뉴스] 경찰청은 추석을 맞아 불량식품을 제조·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6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한 달간 ‘추석 명절 전·후 불량식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량식품 제조·유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가 활발한 인터넷상의 불량식품 유통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선물용·제수용품 등 수요가 많은 식품 위주로 첩보 수집을 강화한다.

또 ▲썩거나 상한 원료를 사용한 식품 등 위해식품의 수입·제조 유통행위 ▲명절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행위 ▲추석 제수용품 등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명절 특수를 노린 대형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불량식품 유통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 지방청·경찰서에서 상설운용 중인 ‘불량식품 수사전담반’의 활동을 강화한다.

경찰은 악의적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확인된 불량식품의 전량 압수·폐기조치, 이미 시중에 유통된 제품은 적극 회수조치를 시행하며 감정 결과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업체명 공표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 건강은 아랑곳 없이 오직 돈벌이에 급급한 악의적 사범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명절 먹거리와 함께하는 추석 연휴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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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lymin000@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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