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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멱살잡이손 떼내려다 골절은 " 정당방위"
등록날짜 [ 2013년08월26일 16시08분 ]

[여성종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트럭 운전기사 김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충남 연기군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을 타고 있던 운전사 공 모씨를 내리게 해 몸싸움을 벌이던 중 공씨가 멱살을 잡자 손을 잡아 뜯어내면서 밖으로 꺾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의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 한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벌금 50만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싸움의 발단과 전후 경위,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공씨가 먼저 김씨의 멱살을 잡는 등 부당하게 폭행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손을 떼어낸 것에 불과하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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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lymin000@naver.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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