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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이석기 RO지하조직 3년간 감청 대화 수집
통진당, 당 조직 투쟁본부로 전환
등록날짜 [ 2013년08월29일 21시19분 ]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통진당이 당 조직을 투쟁본부로 전환하고 전국 16개 시·도당과 177개 지역위원회를 모두 비상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선포했다.

오는31일에는 국정원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기로 한 통진당은 “당력을 총동원해 촛불을 더욱 키워 나가고 촛불 시민과 어깨를 걸고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사월혁명회 등 20여개 단체와 함께 ‘국정원 내란 음모 조작과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를 구성했다.

이날 내란 예비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진당 이석기 의원실 압수수색을 이틀째, 전날 이 의원이 없다며 사무실 안에 별도로 마련된 이 의원의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았던 통진당도 법 테두리에서 진행하는 압수수색에는 협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 측과 국정원은 압수수색 범위를 이 의원의 신체와 개인 집무실로 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 직원 20여명이 오후 2시 40분부터 의원실로 들어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전날 압수수색 때 종적을 감췄던 이석기 의원은 이날 오전 통진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저에 대한 혐의 내용 전체가 날조”라며 “국기문란 사건의 주범인 국정원이 진보와 민주세력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이 검찰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감청 영장’을 발부받아 2010년부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경기동부연합 지하조직인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조직원들의 대화와 전화통화 내용 등을 감청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여러 건의 감청 작업을 수행하면서 이 의원 등의 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녹취록을 최소 3건이상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안 당국은 “내사 기간이 긴 만큼 RO 조직원들의 대화 등을 감청한 녹취록은 여러 건 있다”면서 “그중 이 의원 등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수록된 녹취록은 적어도 3건”이라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감청 영장을 발부 받으면 이메일이나 전화통화 등을 감청할 수 있다”면서 “감청 영장에 따른 감청은 합법적인 도청이기 때문에 재판 때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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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boyd031@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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