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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불법행위에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것의사협회
불법휴진에 대해 의료계와 국민에게
등록날짜 [ 2014년03월07일 11시44분 ]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한  불법행위에대해 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의사협회가 지난 5일 발표한 3.10일 집단 휴진을 실시한다고 발표한데 대해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휴진할것으로 예상돼 정부는 의료계의 여러 현안과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위해 의사협회의 요청으로 의료발전협외회를 운영한바를 밝히고 "서로 협의한 결과를 거부하고  불법휴진을  결정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3.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같이밝히고불법적인 집단휴진은 있을수없다고 불법휴진에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한 불법적인 집단휴진은 있을수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시.도와.구에  3.10 에 진료명령을 발동지침을  하달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불법휴진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관련볍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됨을 유념할것을 당부하고  정부는 보건소. 병원, 대학병원등에서  진료를 받는데 큰불편이 없도록 관계부처와기관으로 합동으로 모든 조치를 강구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평소 다니던 의료기관이 3월10일 문을 닫을수 있으므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확인하고 갈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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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boys031@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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