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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의혹 연수생 파면,여자 정직 3개월
징계위원회, "품위유지 의무 등을 어겼다"
등록날짜 [ 2013년10월02일 21시17분 ]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사법연수생 A씨(31)가 미혼 여성 연수생 B씨(28·여)와 바람을 피운 뒤 A씨의 아내 C씨(30·여)가 스스로 목숨을 거둔 일명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의 당사자 A씨와 B씨에게 파면과 정직이라는 징계가 내려졌다.

사법연수원은 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어겼다며 A씨는 파면, B씨는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

징계위원회는 A씨는 혼인상태를 숨이고 같은 반 연수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행위가 있고 B씨는 A씨의 처에게 전화해 불륜사실을 알리고 A씨와 주고받은 문자를 보여주는 등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수생에 대한 징계는 파면, 정직(1월 이상 3월 이하), 감봉, 견책이 있는데, 그 중 파면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이고, 정직은 파면 다음으로 중한 징계처분이다.

A씨는 연수원 휴학 중인 2011년 4월 부인 C씨(사망)와 결혼했으나 2012년 복학후 주변에 결혼을 약속한 사람만 있다며 혼인사실은 숨겨왔다. A씨는 부모의 반대로 망인과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은 올리지 않은 상태였다.

A씨와 B씨는 같은 반에서 만나 2012년 8월 연인관계로 발전했으나 올 2월에야 A씨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털어놨다. A씨는 C씨와 이혼할 것이라며 관계를 유지했으나 4월 경 이별을 통보하자 B씨가 이에 앙심을 품고 C씨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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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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